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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by ʕ •ᴥ•ʔ ʕง•ᴥ•ʔง ʕ ´•̥̥̥ ᴥ•̥̥̥`ʔ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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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2023.05.31 이전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2023.6.1 이후 격리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위탁부모 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분들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확인하기

2.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할시 정부 24 앱을 통해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별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근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꼭 신분증과 격리 당시 받으셨던 격리문자를 지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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