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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금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확인하기

by ʕ •ᴥ•ʔ ʕง•ᴥ•ʔง ʕ ´•̥̥̥ ᴥ•̥̥̥`ʔ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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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월 50만 원(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을 잘 확인하시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하러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구직활동과 안정적인 생계를 도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세~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I 유형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I 유형의 선발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로 18~34세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정계층과 청년일 경우 소득은 무관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러 가기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공통


진단 경로설정 직업능력향상 집중취업알선
I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가족수당(최대 40만원)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해석
집단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일경험프로그램 연계등

개인별 맞춤채용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진행 등

II 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00.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01. 신청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절차는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2회 차 시청하고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인정 판정을 신청서 제출일로 1개월 안에 통보받게 됩니다. 다음 절차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취업활동계획 내용으로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및 위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으신 후에는 취업활동계획에 ㄸ라느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를 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약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취업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운영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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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하셔서 운영기관의 위치와 기관의 평가등급, 전년도 취업률 등을 확인하시고 기관에 참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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