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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확인하기

by ʕ •ᴥ•ʔ ʕง•ᴥ•ʔง ʕ ´•̥̥̥ ᴥ•̥̥̥`ʔ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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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홈텍스 모바일앱 또는 1544-9944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총소득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재산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기준별 지원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65만원 지원 285만 원 지원 330만 원 지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5월에 다시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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