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계씬가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수령액, 신청조건,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재신청이 어려우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후 실업급여는 받았던 평균월급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을 그만두기 전의 평균월급 x 60% = A
2. A의 금액이 하루 평균 6.6만 원을 초과하면 6.6만 원으로, 6.1만 원 미만이면 6.1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3. A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금액
위의 계산방식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일일 금액은 6.6만 원, 최소는 6.1만 원입니다. 재직 중임금이 높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하루 6만 원이면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간단한 입력을 통해 예상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날을 기준으로 당시의 나이와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이직일 2019.10.01 이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신고(이직확인서 처리) |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구직 등록 |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 | 교육이수증 &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주변 고용센터 찾아보기)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후 신청 |
1. 퇴사신고
먼저 퇴직을 할 경우, 사업주나 담당자는 고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 신청
퇴직 후 재직을 희망한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미리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온라인 교육
교육 이수는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조건입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선택이 가능하며,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하며 동영상이 종료 후 '이수'라고 팝업이 뜨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정부고용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위의 1~4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마지막으로 실업처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통상적으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최대 5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이 지급이 되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피보험단위 180일은 약 7~8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이후 취업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취업 활동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 근로조건 상의 문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신지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실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가입자의 연령,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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